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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원 공격은 법치 부정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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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극단적 행위 용인돼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두고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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