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김 차장을 체포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김 차장은 석방됐다. 뉴스1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수본에 체포된 김 차장은 석방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김 차장 신병도 확보하려 했으나 ‘경호 업무 이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집행을 미뤘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국수본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우 본부장도 지난 18일 출석과 함께 체포했고, 김신 부장에 대해선 오는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휘부 내 강경파에 대한 구속수사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법적인 지시를 경호원 등에 내렸는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국수본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은 이광우 본부장도 이날 오후 석방 조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5일 이미 집행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면서도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수사를 계속해서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김 차장의 석방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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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서울구치소서 尹 24시간 경호”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이 입소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 차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수본이) 소환을 한다면 응하겠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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