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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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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일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반려
윤 대통령 체포 및 자진출석 등 고려된 것으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이미 집행됐고 김 차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진 출석해 체포상태였던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함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그날 체포되진 않았다. 앞서 경찰은 17일 직접 출석한 김 차장을 체포했고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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