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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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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고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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