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즉시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단이 전날 김 차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청구하지 않았다.
반려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스크럼(인간 방어벽)을 둘러 공수처 직원을 막아 세웠다.
경호처내 강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출석하며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주어진 법률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김 차장의 신병도 같이 확보하려 했지만 "경호 임무를 마무리 한 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한 경호처 입장을 존중해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출석한 지 20분만인 지난 17일 오전 10시23분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을 비롯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