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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윤 대통령...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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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따라 수사 기관과 협의해 탄핵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참여권 보장을 강조했던 만큼 기소 전이든 후든 구속 상태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6일) :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이 떠나게 해주시길….]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 상태로 헌재까지 호송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판정에서 대답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14명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심판 기일을 잡고 있는 헌재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하겠다며 심판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2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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