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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187회 전화’ 음식점 女사장 스토킹한 60대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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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사장을 상대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홍천 한 음식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사장 B(54)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가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3일간 187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했다”며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3일간 187회 전화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수신을 거절, 이를 연인사이 통화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영업이 끝난 후에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당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의 두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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