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이날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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