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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 '윤 대통령 구속' 긴급뉴스로 타전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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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바깥에서 영장심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바깥에서 영장심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외신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19일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됐다”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엄령과 관련해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맞은 새로운 상황은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700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NYT는 또“그가 촉발한 극적인 정치적 격변은 일반 한국인만큼이나 윤 대통령 자신을 놀라게 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일본 NHK도 속보로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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