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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 '윤 대통령 구속' 긴급뉴스로 타전

연합뉴스 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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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교도·신화 등 각국 뉴스통신사들 잇달아 보도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dwise@yna.co.kr (끝)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dwise@yna.co.kr (끝)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주요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19일(한국시간) 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긴급뉴스 보도 대열에 합류했다. 신화는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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