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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려서 못살겠네”…전 대통령이 10대女 강간혐의로 ‘체포영장’, 어디길래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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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판사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AFP 연합뉴스]

볼리비아 판사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AFP 연합뉴스]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현지 검찰이 실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의 지지자들이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 지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로카바도 판사는 또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과 자산 흐름 추적 등도 명령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검토 결과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하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 [사진 = 라파스 A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하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 [사진 = 라파스 AP 연합뉴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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