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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진 연말정산…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막는다 [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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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촘촘해지고 똑똑해진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그동안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물은 경우가 있었다.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했다.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20일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추가돼 가장 정확하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 시스템은 대폭 개편됐다.

기존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번엔 이를 포함시켰다.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고, 추가 신고 등도 필요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2023년 귀속이었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 자료가 제공됐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근로자 스스로가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근로자 최국세씨 사례다. 최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아버지 최농부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 때는 '인적공제 불가(소득기준 초과)'라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떴다. 최농부씨가 지난해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다. 상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된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소득금액 초과자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 명단이 제공된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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