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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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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10대 소녀와 볼리비아 법에 따르면 성폭행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졌고, 피해 소녀와의 사이에 아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한때 동지였다가 지금은 정적이 된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의 사법 보복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 출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중부 차파레 지방에 자신의 영지를 구축하고, 코카 재배자 조직의 본부에 머물면서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체포를 피해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법원 불출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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