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조사 준비 완료"

YTN
원문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심사 관할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 문제를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논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검찰에 넘길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열흘씩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최민기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