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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수사 불응...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을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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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뒤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처럼 과거 내란 혐의를 받았거나 탄핵 심판과 동시에 수사를 받았던 전직 다른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역사에 구속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4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1995년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구속됐고, 한 달도 안 돼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비난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지만, 체포된 뒤에는 교도소에서 출장조사에 응했습니다.


[전두환 / 전 대통령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동시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니어서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뒤 바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수사 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현직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 적부심을 청구한다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전면 불응하는 등, 전직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태도로 사법기관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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