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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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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불법 체포' 주장해왔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윤 대통령 측, 입장 고수…"법치 무너져 안타깝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관련 논란이 모두 해소된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주거지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문제가 있다며,

막판 반전을 노린 윤 대통령 측의 작전이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YTN 뉴스NOW 출연) L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 판사가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석방됐겠죠.]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에 나온 것처럼 범죄지와 증거 소재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 상황에 맞춰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발부 단계에서도 절차상 적법성 여부를 계속 따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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