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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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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를 두고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군검찰)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대통령과 수사 외압의 공범들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과 군검찰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대행도 탄핵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정훈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VIP 등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군검사가 이런 외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공소 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까라면 까'로 대표되는 후진적이고 공사 구분 안 되는 기존의 구시대적 위계질서에 종언을 고했다"며 "이는 공직사회에 큰 이정표고 전환점이다.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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