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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수사대상·기간·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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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수사 대상과 기간, 인원 등을 축소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04명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당 발의안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와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되, 야당안보다 한 명을 늘려 모두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수사협조를 강요하는 규정과 군사·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 배제 특례, 언론 브리핑 규정 등이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헌법 파괴적이고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 부여하는 특검법에 맞서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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