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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김레아...항소심서도 “계획적 살인 아냐” 주장

조선일보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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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며,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앞서 김레아 측은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김레아는 A씨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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