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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메시지 폭탄' 보낸 경찰공무원 스토킹 처벌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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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개의치 않고 600회 이상 전송…벌금 300만원 선고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메시지를 마구 보낸 40대 경찰공무원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3년 6∼9월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그만 전화해"라거나 "연락을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그해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 관계 회복을 종용하며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44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 차단 문구가 나타나게 했다.

또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선물을 두고 온 일로 "이제 이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튿날 또다시 찾아가 꽃과 편지를 두고 나왔고,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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