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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문제풀이 시켜 아이 망신”…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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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칠판에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동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은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냐”며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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