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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2차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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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2차 조사 통보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잠시 중단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영장 관할과 집행이 불법이라던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문 시작 6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수사 관례와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지법은 또,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1심 관할법원이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심문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 강조해 온 영장 관할 위반과 불법성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는 앞으로 어떤 절차에 나서게 됩니까?

[기자]

네.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공수처는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즉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한도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만큼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 첫날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데다 어제 조사에도 불출석을 통보했던 만큼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로 충분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권혁준]

#윤석열 #체포적부심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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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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