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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경호처 직원 동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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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호송차가 아닌 자신의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수용 이후부터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책임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이 갖습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수감 중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경호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주변에서 경호할 수는 있지만, 호송차량에 같이 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금 이후 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외부 정문을 드나드는 게 목격됐는데, 이들은 내부에 있는 담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담 너머 교정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관들은 담 바깥에 있는 사무동 건물에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가 외부 정문을 통과해 여기까지 들어간 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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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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