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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음사 도난 불상, 24일 소유권 반환…실제 인도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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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출처=NHK) 2025.01.1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이 1월 하순 일본에 반환되는 방안이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2013년 1월 한국인 절도단이 검거됐지만, 한일 사찰 간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왜구의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불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관음사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실제 반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반환 문제가 호전된 배경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고 싶지 않다는 한국 측의 생각도 배어 있다고 산케이는 해석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관음사 측이 오는 24일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도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나가사키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서 발견됐다"며 "이 불상에 대해서 관음사의 전 주지가 한국 대전에 있는 불상을 보관하는 국가시설을 다음 주에 방문해 13년 만에 대면한다"고 전헸다.

이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한국 부석사 측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상을 대여한다. 사찰에서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법회)를 지낸 다음 실제 쓰시마섬으로 반환되는 것은 5월 초순이 될 예정이다.

부석사는 지난해 6월 관음사에 보낸 서한에서 불상이 "반환되기 전에 부석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국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음사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불상을 부석사로 일시적으로 옮겨 100일간의 법요를 치르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쓰시마로의 반환은 올해 5월까지 하기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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