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YTN
원문보기
[앵커]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더 늘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체포적부심사로 청구 시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차례 소환 통보와 두 차례 체포영장 끝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애초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만큼, 체포시한 48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48시간인 체포 시한의 시계가 멈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만큼 17일 오전 같은 시각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행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더 조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대문역 버스 돌진
    서대문역 버스 돌진
  2. 2뉴진스 다니엘 편지
    뉴진스 다니엘 편지
  3. 3서건창 키움 복귀
    서건창 키움 복귀
  4. 4명재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5. 5다저스 카일 터커 영입
    다저스 카일 터커 영입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