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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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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양 측은 심사 내내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적법성 등을 다퉜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 등 모두 3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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