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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운영 방해 혐의' 하동지역 사찰 주지 등 4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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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하동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지역 한 사찰 내부 매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사찰의 60대 주지 스님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찰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중 통행 불편 우회하세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점 입구에 기왓장을 쌓아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전에 매점 업주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찰 측이 반대하면서 서로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인 매점 업주는 협박과 재물손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무방해로 판단되는 일부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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