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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 예비판정…21.6%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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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업체의 덤핑행위를 적발하고 21.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6일 무역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5.01.16 dream@newspim.com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5.01.16 dream@newspim.com


또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사(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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