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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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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제456차 회의 개최
임플란트용 드릴기 특허 침해 등 사건 조사 개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에 대해 21.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남 당진제철소 후판공장에서 생산된 뒤 쌓여있는 현대제철 후판 제품

충남 당진제철소 후판공장에서 생산된 뒤 쌓여있는 현대제철 후판 제품




무역위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방지 관세 21.62% 잠정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기업 디케이씨는 스촹, STX 저팬 등 중국 4개 기업이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여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중국 4개 기업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기간은 △산업피해 2021년 1월~작년 6월 △덤핑사실 2023년 1월~2023년 12월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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