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광주 분향소 |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장덕종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도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희생자 1인당 4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참사는 20개의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 사망', '폭발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등 3개 항목에 해당한다.
광주는 구별로, 전남은 시군별로 보장 금액이 달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와 시군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은 주민등록상 157명(광주 81명·전남 76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6명(광주 4명·전남 2명)을 제외하고 151명(광주 77명·전남 74명)이 지급 대상이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는 대형재난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안전보험금 지급 규모는 광주 약 38억원, 전남 37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안전보험금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2년 각각 3억3천만원, 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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