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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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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2개월가량 아이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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