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재판관, 정 전 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서울서부지검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로 대리인단에 합류한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인 ‘8인회’ 구성원이다. 8인회는 노 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7기) 시절 가깝게 지내던 이들의 모임으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고 서상홍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왕 전 삼성전자 고문 등이 멤버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대리인단으로 선임돼 탄핵 기각을 이끌었다. 그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재에서 일했다.
정 전 총장은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주례까지 맡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가 서울 신사동 화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정 전 총장의 사위였다.
송해은 전 지검장은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송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도 합류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전날 공수처 청사에서 대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며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