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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떠난 관저서 경호 받으며 머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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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계속 머물 전망이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와 경비를 그대로 제공받게 된다.



김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관저에 함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쳤다고 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저를 다녀온 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봤다.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김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에 준해 경호를 제공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는 유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될 경우, 김 여사는 관저를 떠나야 한다. 그래도 경호·경비는 한동안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본인 요청 시 5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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