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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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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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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해 최대 범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차씨는 최종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입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나 사건 직후 차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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