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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참사’ 운전자에 1심 징역 7년6개월 구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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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검찰이 작년 7월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차씨는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차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을 구형해야 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7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가장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차씨는 작년 7월 1일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됐다.

차씨 측 변호인은 이날도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씨도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께서도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참사 원인이 차씨의 ‘운전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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