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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리아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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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사진=JTBC〉

검찰이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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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수사단이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수방사 지하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불명예 전역한 바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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