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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포항지역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대접…벌금형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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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촬영 손대성]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사회단체 부대표 A씨와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21일께 포항 한 식당에서 포항시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 대금 46만6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게 1인당 식비 2만6천여원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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