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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음주운전 징역형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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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만취상태서 운전, 충돌 후 도주도
징역 3년 8개월 선고에..제동건 대법원
대법 "정신감정 등 통해 치료감호 필요성 살펴봤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장애로 습관적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22년 11월~2023년 4월 총 4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구류 20일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측은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불복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가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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