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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돈벌이…30대 유튜버 '유죄' 2억 추징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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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 /사진=뉴스1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 /사진=뉴스1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에 대한 가짜뉴스를 23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영상을 19차례 게시했으며, 이들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다. A씨는 유튜브 활동으로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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