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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알코올 장애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아닌 치료감호가 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알코올 섭취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에 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해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넉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차례 적발됐다. 세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1·2심은 ㄱ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의 한 종류다.
대법원은 그러나 ㄱ씨 음주운전의 원인이 된 알코올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ㄱ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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