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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원 지원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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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대출한도 7천만원…생활밀접 5대 업종·청년 대상 특례보증 신설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규모는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3천억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대전시 75억원과 시중 6개 은행의 12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천억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지만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일 대전신용보증기금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대전시가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해 약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다. 당시 총 1만3천606개 업체에 4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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