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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장애 인한 음주운전 징역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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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선고 결과를 깼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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