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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때 날 거친 사람 없다"…사실 땐 계엄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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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한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진술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겼다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된다.

한편 경찰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도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시 한 총리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혹시 불법적 지시를 더 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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