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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5·18 시위 벌인 대학의 신입생 모집 막아…신군부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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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 침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한신대(옛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입생 모집을 강제 중단한 전두환 신군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 제공


1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95차 회의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1980년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이 조치로 대학 측은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신대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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