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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 징역 4년 구형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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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김만배씨.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최윤길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도 아니었다”며 “4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거나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도 없다”며 “40억 원의 성과급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업무를 할 적임자로 최 전 의장을 판단해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최 전 의장이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으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점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형식적, 의례적 참작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돼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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