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다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인천시의원 신분이었고,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대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배준영의 당선을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호별 방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 차원에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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