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분을 바다 등에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
지금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장사도 자연장에 포함됩니다.
오늘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장사도 자연장에 포함됩니다.
오늘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산분장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합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습니다.
또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양식 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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