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헌재도 오늘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전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어땠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헌재도 오늘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전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어땠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이후에도 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은 2017년 1월 3일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이틀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예정에 없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장외 변론'과 관련해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신대로 이번 탄핵 심판은 여러 면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변론기일엔 불출석했지만,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두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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