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9). /사진=서울북부지검 |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9)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최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도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최씨가 심리분석 전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씨는 A씨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공격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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