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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檢, 벌금 100만원 구형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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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지위를 잃게 된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후보 대책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배준영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호별 방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문안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이게 선거운동해 해당하는지는 살펴봐 달라”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박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시의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던 박 군수는 지난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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